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영유아 건강검진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미래 인적자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건강진단 프로그램입니다.
검진 완료 후 당일 결과통보해 드립니다.※ 반드시 전화예약 후 검진 받으시기 바랍니다.
예약문의 : 051-967-5222
하지만 되돌아 가실 때에는 기분 좋으실 수 있도록, 모든 진료와 시스템을 철저하게 디자인 해 두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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